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6.29, 2011.1.31, 2016.7.15>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6.29, 2011.1.31, 2016.7.15>
<삭제 2007.6.29>
①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9, 2009.12.24, 2011.1.31, 2016.7.15>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7.6.29>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1.1.31, 2016.7.15>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5.6.20.>
3.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개정 2019.4.5>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6.4.24.>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6. 부산중부경찰서장
7. 부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25.6.20.>
8.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9.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10. 부산지방보훈청장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4.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6.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6.29, 2016.7.15>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07.6.29>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6.29>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7.6.29>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6.7.15>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개정 2025.6.20.>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과장 <개정 2025.6.20.>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 업무담당 과장
5. 경찰담당간사 : 부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6.29>
③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간사가 총괄한다. <개정 1998.11.30>
① 구ㆍ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1998.11.30, 2016.7.15>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9>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6.29>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이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 등 7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과 각 지원반은 실ㆍ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9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1.30, 2007.6.29, 2008.7.24, 2009.4.6, 2011.1.31.,2012.2.29.,2016.7.15., 2019.12.16., 2022.12.8> 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동방위지원본부장인 동장이 겸임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분야 등 5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과 각 지원반은 실ㆍ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1.30, 2007.6.29, 2011.1.31,2016.7.15>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9>
<삭제 2007.6.2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