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입학)증명서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ㆍ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ㆍ총장ㆍ학(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이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