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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632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장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은 매년 2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의 수는 통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하며,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와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구당 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① 장학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하되, 공납금 금액은 과거 수준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