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ㆍ반장을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위촉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② 통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 대상자 조사서를 첨부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을 위촉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가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
2. 본인이 명예로운 퇴임희망 등 해촉 의사 표시가 있을 때
3.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4.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통장 활동상황 평가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람
5. 조례 제12조, 제15조 위반자 또는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그 밖에 통ㆍ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통ㆍ반장이 위ㆍ해촉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연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 재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 재위촉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30.>
③ 통ㆍ반장의 임기만료일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개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또는 70세 이상 재위촉 심사를 위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8. 6. 29.>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 6. 29.>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29.>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6.>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자체처리가 불가한 민원사항은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10. 14., 2018. 6. 29.>
1. 적십자회비 면제
2.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
3. <삭제 1989.06.22>
4.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공부(公簿)를 무료로 열람 <개정 2018. 6. 29.,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