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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632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18.6.29, 2022.1.6>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89.03.07, 2018.6.29>

제3조

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 통은 4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 2018.6.29>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6.29., 2022.12.7>

제6조

<삭제 2018.6.29>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6.2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협조 <개정 2018.6.29>
4.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발생시 초동파악 및 재해시설 확인 <개정 2018.6.29>
5. 지역사업의 추진협조 및 지원 <개정 2018.6.29.>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6.4>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ㆍ반장으로 통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삭제 2018.6.29>
②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6.29.>

제10조

활동상황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7>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장 위ㆍ해촉 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4.7., 2013.7.1., 2022.12.7>

제11조

<삭제 2018.6.29.>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제13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13조의2

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ㆍ체육대회 등
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4. 2년에 1회 건강검진 비용 지원 <신설 2023.2.2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6.29>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6.29>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