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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31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10-31공포 2017-10-31공포번호 1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8.12,2017.10.31.>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0.9.30., 2005.9.26., 2016.8.12, 2017.10.31]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12.>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8.12.>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개정 2017.10.31.>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개정 2017.10.31.>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6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