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①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문화의 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24번길 24-2(보수동2가)에 둔다. <개정 2009.9.10, 2012.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2005.9.26, 2016.12.7>
2. "일반인"이라 함은 청소년을 제외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7>
3. "이용료"라 함은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문화의 집 운영자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청소년 수련을 위한 사업과, 시설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7>
①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 및 일반인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상시로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⑤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③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7>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사회복지시설 수용 청소년
2.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보호대상 세대의 청소년 <개정2005.9.26>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5.9.26, 2009.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ㆍ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 의원
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9.10>
①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문화의 집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문화의 집 조성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운영권한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수탁자가 제7조제2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월 이전에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6>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