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31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12-07공포 2016-12-07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문화의 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24번길 24-2(보수동2가)에 둔다. <개정 2009.9.10, 2012.1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2005.9.26, 2016.12.7>
2. "일반인"이라 함은 청소년을 제외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7>
3. "이용료"라 함은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문화의 집 운영자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청소년 수련을 위한 사업과, 시설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7>

제5조

이용허가

①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 및 일반인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상시로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⑤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③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7>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사회복지시설 수용 청소년
2.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보호대상 세대의 청소년 <개정2005.9.26>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5.9.26, 2009.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ㆍ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 의원
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문화의 집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문화의 집 조성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운영권한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수탁자가 제7조제2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월 이전에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0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수탁관리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6>

제13조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