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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31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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