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30.>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4.30.>
1. 삭제 <2025.4.30.>
2. 삭제 <2025.4.30.>
3. 삭제 <2025.4.3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③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