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 각 1명과 발성코치 2명, 단원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10>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고,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2>
① 단원을 모집 할 때에는 모집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중구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사진(3.5㎝×4.5㎝) 1매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 합격자에 한정한다)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의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지휘자는 능력ㆍ경력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공개 모집한다.
2. 반주자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단원은 제4조에 따라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심사는 지휘자와 참솔 합창단 담당 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6.2.15>
①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
② 구청장은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청장의 지시나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
2. 타구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변동된 사람(단, 단원에만 해당된다)
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2.15>
① 구청장은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하려면 해촉 대상자에게 해촉 사항을 알리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위ㆍ해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합창단의 활동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합창단 운영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