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30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지역문화발전의 기틀 마련
2.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위촉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0>

제6조

임무

① 구청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주자ㆍ발성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개정 2020.12.10>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7.1>

제8조

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