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630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15, 2017.12.14, 2020.12.1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7.15,2017.12.14.>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7.15>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5., 2023.12.8.>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3. <삭제 2017.12.14.>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15>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7.12.14, 2019.3.27., 2019.12.16., 2024.6.24.>
②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7.15, 2017.12.14.>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12.14.>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7.15,2017.12.14.>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14.>
③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10, 2016.7.15>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9.10, 2017.12.14.>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7, 2020.12.10>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6.28>

제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2.14., 2023.12.8.>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중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7.15>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6.28.> <개정 2023.12.8.>

제8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8.6.29>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16.7.15>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6.7.15>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6.29, 2020.12.10>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15>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개정 2016.7.15>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개정 2016.7.15>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7.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2016.7.15, 2017.12.14., 2019.10.7.>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련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르다. <개정 2020.12.10>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2.9.10>

제14조

가산금

<삭제 2011.3.31>

제15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2017.12.14.>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제15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2.9.10, 2018.6.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62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0, 2017.12.14.>

제16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삭제 2016.7.15>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7과 같다. <개정 2016.7.15>

제17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6.7.15>

제18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삭제 2016.7..15>

제19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삭제 2016.7..15>

제20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삭제 2016.7..15>

제21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관련 사항 등을 별지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10.7.>

제2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 검사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지하수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 망으로 지정 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0.12.10., 2023.12.8.>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0.12.10>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2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