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2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28, 2013.11.29, 2014.7.1, 2015.7.1, 2016.12.30, 2017.12.14, 2018.3.30, 2018.12.14. 2019.3.27, 2019.12.16., 2020.6.26.,2020.12.10.,2021.12.10.,2022.12.30.,2026.3.27.>
1. 집행기관의 정원: 512명 <개정 2012.12.28, 2013.11.29, 2014.7.1, 2015.7.1. 2016.12.30, 2017.12.14, 2018.3.30, 2018.12.14. 2019.3.27, 2019.12.16, 2020.6.26, 2020.12.10,2021.12.10.,2026.3.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개정 2021.12.10.,2022.12.30.>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삭제,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