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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66276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연락체계의 유지 및 정비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연락망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재택당직

① 구청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전화 착신전환 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3. 청사 보안 및 방호 조치
②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당직실이 아닌 자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에 1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장소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상황 발생 시 구 본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직책임자는 상황 발생 등으로 재택당직근무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직급을 변경하여 명령하거나 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책임자
가.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 6급 혹은 6급 상당 1명
나.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 5급 1명
2. 당직보좌관 :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시 6급 상당 1명
3. 당직원 : 3명 이하(운전원 포함)
② 각급 기관의 부속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민원사항 처리,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 별도의 당직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주소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당직근무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명령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공무원을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사람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3. 질병, 장애, 업무 특성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④ 일직 시 당직책임자는 재택근무를 하며, 필요 시 일반 당직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 상황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및 각급 기관 당직상황 확인
3.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4. 전화 또는 내방 민원사항의 접수 및 응대
5.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 소집 및 대응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정상근무일에 문서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및 관할 소방서에 통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이용한 신속한 진화 작업
3.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인의 무단 침입, 난동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및 관할 경찰서에 통보
2. 청사 등 주요시설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6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비상소집연락망
3.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4.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
5. 당직명령서
6. 비상열쇠보관함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제19조

비상소집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이 있을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제반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실시
2. 각급 기관에 대해서는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제20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

비상소집 발령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가 중지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하급기관의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
③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책임자는 비상 시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상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지시 및 하급기관의 보고된 업무의 처리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 및 구청장에게 보고
3. 비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하고 확인, 점검 및 인수인계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나. 비상소집 명부(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 서식)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당직관리부서에서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지정 장소에 응소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 구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및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비상근무 중 당직책임자는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사 외곽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구청장ㆍ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7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전송으로 한다.

제28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