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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627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