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