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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268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08.7.24, 2009.4.6, 2013.7.,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5.4.30., 2019.12.16., 2022.12.8>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4.30>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담당주사

제3조

납입의 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