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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264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5-01공포 2022-05-01공포번호 8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22.5.1.>

제2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31> 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여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 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4조

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기타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한 인근동과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 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

①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한 강사는 당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22.5.1.>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5.1.> 1. 시설사용자는 시설사용 승인후 지체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5.1.> 2. 수강료는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되,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1과 같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2022.5.1.>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기타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5.1.>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사용 또는 개강 이전은 전액 환불, 사용 또는 개강 이후는 일할 계산 2. 자치회의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장 또는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고, 동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제12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5.1.>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 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5.1.>

제13조

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22.5.1.>

제14조

주민자치위원 위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

제15조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5.1.>

제16조

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5.1.>

제18조

운영일지 등

동장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5.7.1> 1. 주민자치회 시설사용료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31> 2.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31> 3.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4호서식) 5. 주민자치회 강사ㆍ자원봉사자 출근부(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08.1.31> 6. 주민자치회 수강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08.1.31> 7. 시설사용료(수강료)반환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7.1> 8.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7.1>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