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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25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11.26, 2022.1.6.>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9.10, 2005.9.26, 2005.11.25, 2006.2.28, 2007.11.26, 2013.10.23,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