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9.15, 2007.11.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9.15, 2007.11.26>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7.11.26>
① 조례의 전문에는 중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본조개정 1991.04.06, 2005.9.26, 2007.11.26, 2022.1.6>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 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1.04.06>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95.09.15>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 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1991.04.06>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부산광역시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09.15, 2005.9.26, 2007.11.26, 2022.1.6 >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5.09.15, 2007.11.26>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09.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