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624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8-03-14공포 2018-03-14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자료"란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및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1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정보화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4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센터 구축·운영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화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