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0.7.31.,2026.6.25.>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0.7.31.,2026.6.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9.24, 2020.7.31>
2.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08.7.24, 2016.12.7, 2016.12.30, 2020.6.26.,2026.6.25.>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4.9.24.,2026.6.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04.9.24, 2020.7.31> <개정 2022.1.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9.24, 2006.6.27, 2008.7.24, 2009.4.6, 2016.12.7, 2019.3.27, 2019.12.16, 2020.7.31., 2022.1.13., 2022.12.8. 2024.6.24.>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9.24, 2020.7.31>
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9.24, 2005,9,26, 2020.7.31,> <개정 2022.1.13.,2026.6.25.>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4, 2022.1.1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31>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7.31>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31>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04.9.24, 2020.7.31>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봉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삭제 20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