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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623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 건물 내의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신설, 2021.10.1.> 3의 2. 삭제<2025.6.20.>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아 시장 또는 상점가와 그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 5.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0.8., 2021.10.1>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4.10.8, 2017.12.14.,2026.6.25.>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2017.12.14.>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때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4.10.8>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8>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때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8>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삭제 2017.12.14.>

제10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7.9]

제11조

<삭제 2016.8.12.>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때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4.10.8>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14.10.8., 2021.10.1.>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 한다.<개정 2014.10.8>

제15조

<삭제 2014.10.8>

제16조

<삭제 2014.10.8>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삭제 2014.10.8>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과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4.10.8>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일로부터 3주간 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성립된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삭제 2017.12.14.>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7.9]

제23조

사업비의 보조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지방재정법」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제출

상인회는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삭제 2017.12.14.>

제28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7.9]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8>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 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4.10.8,2018.11.09.>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36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관련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37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5.10.8>

제38조

강제징수

<삭제 2015.10.8>

제39조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삭제 2015.10.8>

제40조

삭제

삭제<2025.6.20.>

제41조

삭제

삭제<2025.6.20.>

제42조

삭제

삭제<2025.6.20.>

제43조

삭제

삭제<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