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8.12.14.>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8.1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0.17., 2023.6.30.>
2. "급여대상자"라 함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10.17>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8.12.14.>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급여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