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