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0, 05.9.26, 2010.7.9>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0, 05.9.26, 2010.7.9>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7.9>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계획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7.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9, 2021.1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실ㆍ국장
2. 위촉직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7.9, 2015.2.17, 2020.12.10, 2021.1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20.12.10> [본조신설 2010.7.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ㆍ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2005.9.26, 2020.12.10>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