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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6223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중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회계관리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 및 제조와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관련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 및 제조와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 관련 사항
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 관련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의회사무기구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8.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 관련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자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구의회사무기구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7.1., 2024.8.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관련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관련 사항
3. 국고(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 관련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관련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 관련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 관련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재정 관련 구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재정 관련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7.1.]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관리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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