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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22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10-31공포 2017-10-31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가 출연하는 구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017.10.31.>

제3조

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중구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7.10.31.>

제4조

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8.12.>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10.31.>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재정지원

중구는 장학회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7조

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8조

임원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11.16>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삭제 2016.8.12.>

제14조

장학생의 선발

<신설 2016.11.16>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중복지원의 방지

<신설 2016.11.16>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중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