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중구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0.9.27>
①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 융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정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 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과 구 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 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관리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재정보증서(별지 제5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7.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