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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621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3.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6.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