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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20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6-26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 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6.27, 2009.4.6, 2020.6.26>
4. 재난업무담당과장
5.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찬ㆍ반위원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 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

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