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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9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20.12.1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20.12.10>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5.9.26, 2020.12.10>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2005.9.26, 2012.5.7, 2020.12.10>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20.12.10>
7. <삭제 2020.12.10>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0.12.1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운영<개정 2020.12.10>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2020.12.10>
6.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개정 2020.12.10>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2012.5.7>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2.10>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 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12.10>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20.12.1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20.12.1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편요금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한다.<개정 2020.12.10>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2012.5.7, 2020.12.1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5.7>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7>

제12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20.12.10>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2.5.7>

제15조

<삭제 2016.8.12.>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5.7>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