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관리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인구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0.12.10>
3.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중구 관내로 2명 이상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4.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 세대 중 둘째 이후 자녀가 출생한 월로부터 2년 동안 지원받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5.12.4.>
5.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의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서 자문기구인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10.31.]
[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0.31.>]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 관리 주요시책 발굴ㆍ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31.]
[종전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3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총무국장, 인구정책ㆍ결혼ㆍ출산ㆍ보육ㆍ일자리ㆍ교육ㆍ주거ㆍ보건 업무 부서장 <개정 2020.6.26., 2022.12.8>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원 1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0.31.]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3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0>
[본조신설 2019.10.31.]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12.10>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31.]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1.]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31.>]
① 구청장은 인구시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1.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중구 전출ㆍ재전입 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7.11, 2019.10.31, 2020.12.10>
2.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원한다. <개정 2019.10.31.>
3. 제2조제4호에 따른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 문화ㆍ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2025.12.4.>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에서 이동 <2019.10.31.>]
①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구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구 관리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0.12.10> 2.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는 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아 구청장이 매월 30일까지 지원하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이 경우 입금 조치 등 처리결과를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1.> 3.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공영주차장 이용권 사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게 매월 20일까지 청구서를 받아 매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위장 전입과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제4조에서 이동 <2019.10.31.>]
구청장은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2020.12.10>
[제5조에서 이동 <2019.10.31.>]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19.10.31.>
[제6조에서 이동 <2019.10.31.>]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갖춰 두고 관리한다.<개정 2020.12.10>
[제7조에서 이동 <2019.10.31.>]
구청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이나 단체, 유공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