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6.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6.2.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변경 2022.1.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3.,2026.2.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6.2.2.>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목변경 2022.1.13>
1. 제1차 정례회: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13>
2.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13, 2024.1.24.>
3.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4.> <개정 2026.2.2.>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