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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8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1-24공포 2024-01-24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0.15 ,2024.1.2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0, 2022.1.13>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개정 2017.04.2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2. 중구 보건소
3. <삭제 2012.2.29>
4. <삭제 2020.6.26.>
5. 중구 관할 전 동 <개정 2016.12.7, 2017.04.20.>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17.04.20, 2022.1.1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4.20.>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2.1.13>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 <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만 해당된다.
③ <삭제 2017.04.20.>

제6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삭제 2017.04.20.>

제7조의3

<삭제 2017.04.2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문에 따른다.
④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2011.11.17, 개정 2022.1.13>

제11조

과태료 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1.11.17, 개정 2017.04.20.>

제12조

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11.11.17, 개정 2017.04.20.>

제13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14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15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20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