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618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타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ㆍ단체와 공동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2. 구정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4. 헌신적인 봉사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녕 질서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5. 그 밖의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2.2.>

제6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행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

[전문개정 2026.2.2.]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2.2.>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신설 2026.2.2.>
2. 의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6.2.2.>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동장을 포함한다)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20명 이상의 구민(연서를 받은 경우)이 한다. <개정 2026.2.2.>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자치위원장 및 복지도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6.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운영자치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⑦ 위원회는 감사장, 상장의 경우 및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한다.

제13조

포상통제 등

① 의장은 매년초 연간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포상의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③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4.30.>
1.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2.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2년 이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신설 2026.2.2.>

제14조

포상취소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30.]

제15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