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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8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4-22공포 2024-04-22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1.13,2024.4.22.>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13,2024.4.22.>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2015.2.17,
2015. 11.10, 2019.2.15.>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1.13>

제4조

여비 지급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 및 일비 및 숙박비 및 식비 및 준비금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급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5.11.10, 2019.2.15, 2022.1.13 >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24.4.22.>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22.>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