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6.5.15, 2008.10.17, 2022.1.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6.5.15, 2008.10.17, 2022.1.13>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지방자치법」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17, 2022.1.13>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개정 1995.09.15, 2006.5.15, 2008.10.1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09.1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9.15, 2006.5.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9.15, 2006.5.1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09.15>
② <삭제 1995.09.15>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별표3의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8.1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한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지급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기획감사실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