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제66조,「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85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제66조,「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85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6>
위원장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게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 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2.1.6>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4.30.>
① 자문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30.]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문 요구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30.>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6.> [제10조에서 이동 <2024.4.30.>]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6> [제11조에서 이동 <2024.4.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6> [제12조에서 이동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