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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617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2026.2.2.>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
1. 운영자치위원회 5명 이내
2. 복지도시위원회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심사와 주민조례청구 심의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6.,2026.2.2.>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치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2.5.7, 2014.7.1., 2019.12.16., 2022.12.8., 2024.8.30.>
마. 삭제<2012.5.7>
바. 삭제<2020.6.26>
2. 복지도시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3.27, 2019.12.16., 2024.8.30.>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8.30.>
다. 중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2.5.7>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6.2.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6.2.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2.>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30.>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2024.8.30.>
④ <삭제 2022.1.6>
⑤ <삭제 2022.1.6>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6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30.]

제7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2026.2.2.>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

[본조신설 2024.8.3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30.>

[제목개정 2024.8.30.]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6.2.2.>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