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ㆍ과장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