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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6616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8.10.17, 2022.1.6>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10.17>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2.1.6>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 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관사무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6>

제6조

인력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6>

제7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