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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6616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 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4.8.30.>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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