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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6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4.20, 2022.1.13.,2025.3.21.>

제2조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7. 4. 20, 2017.10.11., 2023.10.5.>

제3조

선임 방법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 연도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

책임검사위원

① 책임검사위원은 선임된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며, 책임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21.,2026.2.2.>
② 책임검사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제5조

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8.30.>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재정관련전문기관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5.3.2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개정 2023.10.5.>

제6조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위원의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제8조

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장소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2026.2.2.>
1. 삭제<2026.2.2.>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삭제<2026.2.2.>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

제11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7.10.11.,2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