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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5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 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응급처치 행위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심폐 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가슴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 박동하도록 돕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6. “고위험군 환자”란 향후 응급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등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로 하며, 구청장은 이들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를 권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 실시
2. 사용설명서의 비치 및 응급상황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3.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비치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에 거주 중인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2.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3. 보육시설 종사자
4. 학교 교직원 및 학생
5.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6. 구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