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①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8, 2017.12.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2.14.>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14.>
나.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7.12.14.>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14.>
마.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7.12.14.>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한다. <개정 2015.10.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7.12.14.>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9.26,
2015. 10.8, 2017.12.14.>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2005.9.26, 2015.10.8, 2017.12.14.>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8, 2017.12.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7.12.14.>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12.14.>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개정 2015.10.8>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개정 2015.10.8>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4.>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7.12.14.>
3. <삭제 2017.12.14.>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2.14.]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4.>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당사자가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가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