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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6615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제3조

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지급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4.>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개정 1993.01.09, 2018.12.14.>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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