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중구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중구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부산광역시중구웰빙체육관(이하 "웰빙체육관"이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웰빙체육관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웰빙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구청에서 발행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청소년, 어린이,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단체 및 개인이 웰빙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익일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돤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산정한다.
① 웰빙체육관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1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행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 처리할 수 있다.
⑤ 웰빙체육관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8.12>
③ 사용자가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권 : 1,000원
2. 옷장열쇠 : 10,000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관리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두 경우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9.22.>
나. 삭제 <2025.9.22.>
다. 삭제 <2025.9.22.>
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권 구입금액 전액 반환
마.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그 취소ㆍ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 반환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웰빙체육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웰빙체육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웰빙체육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웰빙체육관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웰빙체육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의원
3.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
① 웰빙체육관을 위탁 관리ㆍ 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웰빙체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웰빙체육관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웰빙체육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웰빙체육관의 운영실적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웰빙체육관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① 수탁자가 웰빙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 재산으로 귀속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웰빙체육관의 수탁재산(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