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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15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이하 "웰빙체육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9(영주동)에 둔다. <개정 2012.1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8.>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웰빙체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전염병 질환자
3. <삭제 2023.2.28.>
4.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5. 기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웰빙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웰빙체육관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하며, 별표1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 감면 <개정 2020.10.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 감면 <개정 2020.10.8.> 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6.30.>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자 1인 포함) 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3.6.30.> 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너.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신설 2026.6.25.> 더.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신설 2026.6.25.> 3. 사용료의 30% 감면 가.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 될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한다. <개정 2020.10.8.>

제8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웰빙체육관의 재산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8.>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0.8.>

제9조

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웰빙체육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웰빙체육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과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웰빙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웰빙체육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웰빙체육관 설치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웰빙체육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리 등

① 수탁자는 웰빙체육관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수탁자는 웰빙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순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⑥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웰빙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0.8.>

제15조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웰빙체육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