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14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하되,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12.10., 2022.12.8., 2024.6.24.>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매년 반복적인 용역사업
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25.>

제13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중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