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4.6>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4.6>
부산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단,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전문개정 2010.7.9>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6>
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6>
①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총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예산, 경리, 세무관리, 감사, 경제유통, 토목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7, 2008.7.24., 2009.4.6. 2020.6.26>
②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6>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개정 2009.4.6>
②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평정자료로 활용한다.